건강보험 본인부담 10%로 줄어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자립 필수품 인식 개선·정책 지원 최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위한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치료·건강 개선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립 훈련기의 급여화에 이어 올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로 본인부담금은 △아동용 전동휠체어(380만 원 → 38만 원) △몸통지지 보행보조차(200만 원 → 20만 원) △장애인용 유모차(150만 원 → 1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 아동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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