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목 네이처셀 임상개발·라이브 바카라 담당 사장 이메일 인터뷰
예측가능한 FDA와 연내 FDA EOP2 미팅…현지 생산시설 구축도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이 국내 허가 반려 결정에 이어 상용화 전략을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틀었다. 네이처셀은 연내 FDA 허가 전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신약 심사의 판단 근거와 과학적 협의 구조가 재정립되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히트바카라사이트>는 '조인트스템'의 미국 내 가속승인 추진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 주에 머물고 있는 네이처셀 정상목 임상개발·허가 담당 사장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조인트스템'의 국내 허가 반려에 대한 회사측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인트스템' 국내 허가가 반려됐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반려 사유 도출의 객관적 해석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반려 사유는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고 간단하게 전달 받았다.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 없이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작년 4월 허가 반려 사유와 이번 허가 반려 사유가 '임상적 유의성'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다. 임상3상 장기추적관찰데이터를 보완했음에도 식약처 판단이 같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식약처는 이번에 제출된 장기추척관찰자료가 식약처가 요구하는 주요 임상시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 결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약개발사가 제출하는 서류가) 허가 신청 자료로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도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통해 사전 협의하고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식약처와 개발사 모두에게 건설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최근 FDA가 공개한 CRL(Complete Response Letter)을 보면 과학적 타당성을 포함한 신약 심사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신약 허가에 대한 FDA의 결정이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와 관련 산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

-국내 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나. 있다면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가.
"식약처가 명시한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가 확보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사는 국내 허가와 별개로 미국 FDA 허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FDA는 현재 '조인트스템'과 관련한 데이터를 오해와 편견 없이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식약처가 허가 결정에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장기추적관찰 데이터 등 주요 임상자료를 포함해 FDA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인허가에 가장 중요한 과정인 EOP2(End of Phase2) 미팅과 가속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미팅을 올해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FDA의 허가 반려 사유는 주로 제조품질관리(CMC :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와 제품 품질관리(Product Quality) 등 생산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메릴랜드 주에 줄기세포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플로리다를 포함한 주요 주에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업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FDA 인허가를 가속화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FDA 심사 장벽이 식약처보다 높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FDA는 허가 요건을 사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신약개발사와 논의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을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합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허가 요건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도 용이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FDA 허가 심사 최종 단계 중 하나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된다. FDA 자문위원회(Adversary Committee)는 허가 심사와 관련한 FDA와 신약개발사의 논의, 전문가들의 질의와 토의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는 점이 국내 상황과 큰 차이점이다.
FDA는 이외에도 신약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집약해 유익성-위해성 평가(Benefit-Risk Assessment) 심사 항목을 만들고 이를 최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 파악된 모든 자료(Totality of Evidence)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약효와 안전성을 평가하며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췄다. 심사기준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신약개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심사 장벽이 낮다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미국 내 허가 진척사항은 언제쯤 알 수 있나.
"올해 하반기 FDA와 구체적인 미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주요하지만 허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속승인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상식적이십니다
권위 ,위력 이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열심히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