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간 인증 등 이중규제 완화
소비자 신뢰도 확보·혼란 줄일 방법 모색 촉구

지난 1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이 민간 자율 인증 방식으로 전환된다. 업계는 수출에 관한 이중규제 완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민간 업체로 변경된다. 국내 인증과 프랑스 ECOCERT·독일 BDIH 등 수출을 위한 글로벌 민간 인증을 모두 획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단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 할 때는 ① 소비자의 눈에 띄는 곳에 기재해야 하고, ② 완제품을 기준으로 추출·희석 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함량을 표기해야 하며, ③ 용매 비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출물에 용매가 포함돼 있음을 표기해야 한다.
화장품 업계는 그동안 글로벌 인증을 획득해도 식약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인증 기관 변경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면 글로벌 경쟁력이 증가하고, 다양한 유기농 화장품이 출시됨으로써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 표시 기준에 따르는 만큼 신뢰도 확보 및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라벨링·원료 승인·제조 공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품별로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기업이 '자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인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유기농 화장품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이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