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이양구 전 회장 등 제기 소집신청 받아들여
이 회장 측 새 이사진 선임도

삼촌인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과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의 경영권 분쟁에서 분수령이 될 나 대표 이사회 해임 안건이 임시주총을 통해 곧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동성제약은 24일 이양구 회장 외 1명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사의 수를 현행 '3인 이상 7인 이하'에서 '3인 이상 11인 이하'로 변경하는 안건을 비롯 △이 회장 측이 선임을 요청한 사내이사 강모 씨, 함모 씨, 유모 씨, 허모 씨, 이모 씨 씨와 사외이사 원모 씨, 홍모 씨, 이모 씨의 신규 선임을 논의한다.
여기에 △사내이사 나모 씨, 원모 씨 씨와 사외이사 남모 씨를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안이 논의된다. 또 △ 감사 고모 씨를 해임하고 감사 박모 씨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담겨 있다. 현재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나 씨는 나원균 대표를 지칭한다.
특히 법원이 이번 임시주주총회 의장을 이 회장이 진행토록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주주총회가 이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갈 경우 단순한 이사회 구성이 아닌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열릴 임시주총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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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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