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
임상시험 진입, 승인 신청 등도 가능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의 국내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 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질병청 등 기관들은 2023년부터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을 공통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약 481억원이다.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개발 도식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개발 도식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부터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과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다"며 "제품의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혈소판)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품목분류로 인공혈액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을 대체하는 것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인공혈액 외에도 발달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유전자치료제, AI 헬스케어 등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 국가 R&D에 대한 규제정합성 검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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