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승인 후에도 매수청구 부담 커져
"경영 안정성 고려한 결정, 전략적 협력은 지속"

HLB생명과학은 1일 이사회를 열고 HLB와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양사 이사회 의결과 7월 임시 주주총회 승인까지 합병을 추진해온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합병 계약 기준을 초과하면서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이번 합병 철회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담이다. 회사는 측은 합병 계약서에 명시된 매수청구 대금 상한선인 400억원을 초과했다며 계약에 따라 합병 추진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양사는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권리 일원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해왔다. 특히 리보세라닙은 양사 간 분산돼 있던 개발·사업 권한을 통합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합병 절차가 중단되면서, 양사는 별도 법인 체제를 유지하며 각자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이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리보세라닙 개발과 사업화에 있어 협력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주주 권익 보호와 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비록 법적 합병은 중단됐지만, HLB와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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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예슬 기자
ysshim@hitnews.co.kr
추운 바이오텍 산업이 따뜻한 온기를 되찾는 그날까지, 산업에 보탬이 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의 의지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