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코로나 전환·해외 계약 성과...수익성·지배구조 등 정성 평가서 발목

진단키트 전문기업 젠바디가 세 번째 코스닥 상장 도전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받은 뒤 상위 심의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젠바디의 이번 상장 추진은 사실상 종료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젠바디는 지난 6월 30일 코스닥상장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지 17일 열린 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상장 불승인이 확정됐다.

 

젠바디, 매출과 기술력 갖췄음에도 상장은 '미승인'으로 결론

젠바디는 지난 3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기술성 평가에서는 A, BBB 등급을 받아 요건을 충족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금성 자산 698억원, 부채총계 16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2023년과 2024년 모두 71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 회복에 실패한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상장 심사에서 단순한 기술력이나 재무 지표뿐 아니라 시장성,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 내부통제 체계 등 정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젠바디는 이 같은 정성 평가 강화 흐름에 따라 불승인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젠바디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체외진단키트를 빠르게 상용화하며 2020~2022년 누적 매출 3210억원, 영업이익률 50%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엔데믹 전환 이후 진단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이 크게 줄고 성장도 정체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젠바디는 비(非)코로나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해외 매출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주력 제품군은 HIV, 매독, 지카바이러스, 마약 등 감염병 자가진단 키트며, 2028년까지 회사는 비코로나 비중을 99%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브라질 보건부 산하 피오텍(Fiotec)과 HIV·매독 듀얼 진단키트 610만 테스트(약 36억원)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내 전량 공급을 완료하기도 했다. 병무청과 마약 진단키트 15만 테스트 납품 계약, 인도네시아 생산기지 구축 등 해외 사업 성과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거래소는 △비(非)코로나 제품이 본격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질 점유율 확보가 미흡하며 △팬데믹 전후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전히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브라질 수출 계약과 관련된 형사 기소 이력도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젠바디는 총 6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 항소 포기로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회사는 이사회 기능 강화, 외부 법률 자문 도입, 자금 통제 절차 정비 등 지배구조 개선 조치를 취해왔지만, 거래소는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판단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젠바디는 2018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으나,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과 브라질 정권 교체 등 외부 변수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IPO 추진이 중단됐으며,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상장 도전이 좌절된 셈이다.

회사 측은 상장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추진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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