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암질심 결과...'텍베일리'·'타그리소' 급여기준 미설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담도암 치료제 '임핀지(성분 더발루맙)'가 급여 기준 확대에 한발 다가섰다. '이뮤도(성분 트레멜리무맙)'는 더발루맙과 병용요법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치료제의 급여 기준을 심의했다.
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 병용요법'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임핀지 병용요법은 담도암 1차 치료에 최초로 도입된 면역항암제로, 지난 202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암질심에 도전했지만, 임상적 이득 대비 재정 소요가 크다는 이유로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됐다. 이에 회사는 지난 6월 급여 결정을 재신청했고, 지난 9월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임핀지의 급여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임핀지와 같이 급여 결정 신청을 제출한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 병용요법'에서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성분 테클리스타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메실산염)'는 고배를 마셨다.
텍베일리는 다발골수종 세포에 과발현되는 B세포성숙항원(BCMA)과 T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 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해 T세포 경로를 변경하고, 종양 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된 다발골수종 이중특이항체이며, 높은 반응률과 완제품으로 출시돼 환자에게 바로 투여가 가능하다.
타그리소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에 도전했다.
타그리소 병용요법은 지난 4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허가 후 5년 만에 암질심을 통과한 단독요법보다 빠른 속도로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령, 한국로슈 등의 '벤코드(성분 벤다무스틴염산염)+맙테라(성분 리툭시맙) 병용요법'은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벤다무스틴과 리툭시맙 병용요법'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학회로부터 요청된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도 심의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 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수술후 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등은 건의가 수용됐다.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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