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급여정지 등도 본집행정지시까지 유예"

경보제약 본사
경보제약 본사

오는 24일로 예고되었던 경보제약의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면서 판매 및 건강보험 적용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은 18일 엘도코프 등 23개 품목의 허가취소처분에 본 집행정지 결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엘도코프 등 23개 품목의 허가취소 및 급여정지도 본 집행정지까지 멈출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방식약청은 경보제약이 23개 품목을 자사 공장 GMP창고에서 자사 GSP창고로 단순 이동한 사안 '판매'로 간주하고 판매업무정지기간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2024년 3월 14일자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동해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사실로 처분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 인증 창고에 입고한 사실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 입고한 사실 등으로 처분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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