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중지 해제기간 연장...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경보제약의 자누스틴정 등 23개 품목의 급여가 유지된다. 법원이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보고지부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자누스틴정25mg 등 23개 품목의 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서 급여중지 해제 기간이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대전지방식약청은 경보제약이 23개 품목을 자사 공장 GMP창고에서 자사 GSP창고로 단순 이동한 사안을 '판매'로 간주하고 판매업무정지기간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2024년 3월 14일자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동해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한 사실로 처분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 인증 창고에 입고한 사실 △다파칸정1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 입고한 사실 등으로 처분을 받게됐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잠정적으로 집행을 일시 정지한데 이어 지난 9일 정식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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