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가 사는 것, CP 문제 없다" VS "외부영업 책임도 제약사 몫"

그림=이우진
그림=이우진

일부 제약회사들이 CSO들에게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판촉용으로 써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경쟁규약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아주약품은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는 판촉영업자(CSO)를 상대로 '판촉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실제 입수 내용을 보면 CSO의 경우 추천인을 특정 직원으로 입력하면 CSO가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또 '판촉 및 영업용 건강기능식품'을 구성해 홈페이지 내 특정 주소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판촉용 제품 판매는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서 유니메드제약이 기프트몰을 운영하며 CSO 전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최근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력이 오래된 중소제약사가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판매는 자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사의 판촉물을 이용해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자사의 의약품 외 실적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서 '일거양득'을 노리는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을 향한 건강기능식품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개정판인 '제4차 공정경쟁규약' 그리고 그 실무운용 지침을 보면 전문의약품 영업 및 의료기관 대상 프로모션에서 건강기능식품(비타민, 홍삼, 유산균, 오메가3 등)을 비롯한 식음료는 '금품류'로 분리돼 제공이 금지된다.

여기에 회사 내부 판촉 예산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절차를 불허할 수 있다. 이는 학술대회 및 제품 설명회에서도 금지되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CSO가 실제 제품을 구매해 영업에 활용한다는 점을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 계정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국 판매를 위해 외부 영업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그 돈으로 다시 외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특정 회사의 식음료를 사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영업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해도, 이미 CSO의 공정경쟁규약 위반 사유는 최종 관리자인 제약사에게 있음을 감안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이와 관련한 설왕설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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