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3일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설명회
약국 대금 결제시 비용할인 기준 명확화
오는 6~7월 지출보고서 작성...12월 공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대행업무를 하는 업체들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시 위탁계약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탁의약품의 명칭과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 위탁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통질서관리부 안미선 팀장은 "판촉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처음"이라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고 또다시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각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계약서 작성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상호 및 대표자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기재하고 △위탁의약품은 품목별 수수요울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 위탁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안 팀장은 "의약품 도매업체가 CSO를 겸업하는 경우가 있다. 제품이 구분이 돼야하고 지출보고서 작성도 구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견본품 제공관련,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공급자 지위를 동시에 가진 판촉영업자는 가능하지만, 판촉영업만 하는 곳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기기의 경우 판촉영업자까지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
안 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대금 결제 시 비용할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약국가와 도매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로 비용할인이 축소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약국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비용할인을 적용했지만 정부가 1개월 단위로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용할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안 팀장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금액에서 △1개월 이내 결제 시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의 할인율이 상한선이며, 거래가 반복될 경우 ‘중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간일 산정은 민법상 날짜 계산 원칙에 따라 초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은 익일로 보정하는 방식이다.
안 팀장은 "빨리 결제하면 약 15일에 대한 비용할인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중간일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1.8%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변경됐다. 임상시험 등에서는 △임상시험(연구) 정보: 명칭, 구분, 승인번호, 승인일자 △임상시험(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정보: 성명이 비공개 처리된다.
제품설명회에서는 △(보건)의료인 정보: 성명, △장소, △일시가 비공개 대상이며, 시판후 조사에서는 △의약품정보: 제품명(표준코드명칭), 제품코드(표준코드), △재심사 대상여부 △의료기기정보: 품목명, 모델명,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시판 후 조사 대상 여부 △의료인 정보: 성명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올해 지출보고서 공개 일정에 따르면 오는 6월과 7월 지출보고서 자료를 등록해야 하며 8월 점검, 9월 정정기간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통질서관리부 김영미 부장은 "지출보고서는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의료기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라며, 업계에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