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초산에틸' 규격 인정...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하루 빨리 공지 나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스맥스바이오를 상대로 내린 건강기능식품 회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전까지 비화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회수 사태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코스맥스바이오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8개 품목에 사용된 원료에서 미신고된 초산에틸이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당시 초산에틸 검출량과 8개 품목의 명단과 제품 이미지까지 발표했다.
히트바카라사이트 취재 결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는 20일 코스맥스바이오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건강기능식품 8개 품목에 대한 회수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당시 미신고 원료였지만 해당 제품의 기준 규격 변경을 인정했다. 초산에틸을 기준치 미만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코스맥스바이오에 내려진 전체 처분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스맥스바이오와 식약처의 소송전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당초 코스맥스바이오는 식약처 회수 처분 직후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에 판매중단·회수 등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식약처의 회수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업계에서는 회수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빠른 속도로 기각 결정을 내려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맥스바이오가 1심에서 패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고객 대상으로 연락을 돌리고 회수 매뉴얼과 공문을 준비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 처분이 내려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조속히 회수 처분 취소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은 처분이 취소됐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제품 이미지와 기업명이 노출됐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식약처가 다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처분이 취소됐다는 점을 일반에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 의견이 모이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