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심 개최해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대상 목록 논의
허가초과요법 제외 35건 병용요법 곧 공개
암질심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 추가 예정

심평원 전경.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전경.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준 관련 35건의 병용요법을 공개하고 내달 1일자로 시행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14일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  

앞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2025-73호, 2025.5.1. 시행) 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조속하게 공개(2025.6.1.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요법은 54건이며 공고 예정인 요법은 35건이다.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된다. 

심평원은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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