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관학회 등에 공문 발송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심평원 전경.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전경.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당국이 이달부터 기존 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급여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임상현장 및 제약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1일 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암학회 등 유관학회와 제약바이오관련 협회 등에 '항암제 병용요법 세부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해당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시행(2025.6.1)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반드시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암환자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제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요법 내에 일부 급여 적용되는 약제가 있더라도 요법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돼 있지 않다면 모두 비급여로 사용해야만 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바카라사이트 목록요법과 타바카라사이트 목록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바카라사이트 목록요법에 대해서는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된 것이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바카라사이트 목록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물론, 이를 처방하는 임상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항암화학요법과 신약을 병용할 경우 일부 투여량이 변경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는지를 비롯해 △선별급여로 30%가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5% 적용이 가능한지 △학회의견을 통해 게재된 요법만 적용이 가능한지 등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임상현장에서 자사 항암제의 급여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말 암질심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공유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부담이 있는 고시개정인 만큼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미 고시가 개정됐으니 세부적인 기준이 빠르게 공고가 되면 혼선이 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평원 측은 유관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안에 암질심을 열고 기준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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