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 희소식
허가 후 급여까지 2년 소요 아쉬워...환자 치료접근성 고려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를 환영한다며 혁신 신약의 급여 평가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운영돼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가 건강보험 신규 등재를 결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11%를 차지하고, 전이 시 5년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며, 30~40대 젊은 여성 환자의 발병 비율이 높아, 환자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증질환이다.
‘트로델비’는 Trop-2 단백질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이번 건강보험 등재로 연간 약 280명 내외로 추산되는 해당 환자들이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트로델비’의 신규 등재는 2023년 약가제도 개선 이후, 혁신성이 인정된 신약에 대해 비용-효과성 기준(ICER)을 유연하게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고가 혁신 신약의 급여 적용 가능성을 넓힌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비용-효과성이 기준을 초과한 신약은 급여화가 어렵다는 평가 관행이 있었으나, 이번 사례는 혁신 신약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어 건강보험 등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 등재까지 2년이상 소요된 것을 지적하며 삼중음성유방암 환우회 '우리두리구슬하나' 대표였던 고(故) 이두리 대표가 ‘트로델비’의 급여화를 촉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언론방송 인터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섰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작년 11월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혁신 신약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용돼야 하며, 기다림 속에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평가 방식의 유연화가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는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작동해야 한다. 정부와 제약사는 더 이상 시간이 생명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과 협상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