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 유의성 언급 나왔지만 ‘허가 불가’ 결론

'조인트스템'의 국내 허가 당락을 가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가 공개됐다. 심의위원 10명 중 9명은 지난해에 이어 허가를 재신청한 '조인트스템'이 최초 반려 사유인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국내 개발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인 '조인트스템' 관련 품목허가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6월 24일 심의를 진행한 지 46일 만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소분과위원 10명과 식약처 소속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 심의위원 9명이 "조인트스템의 품목 허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 과정에서 회사측이 제출한 장기추적자료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품목허가 재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최초 반려 사유인 임상적 유의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재신청 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 위원은 "125명에게 시험약을 단회투여한 후 24주째 유효성 결과 및 장기추척 관찰 결과를 보면 시험약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며 "최초 허가 신청 및 재신청 모두 유의성 판단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업체에서 추가로 제시한 참고자료 등을 감안하면 군 간 관절기능 개선(WOMAC) 차이값은 임상적 유의성 경계에 있으며, 통증 개선(VAS) 차이값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도 "3상 임상시험에서 시험약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장기추적결과에서 연골결손면적 감소 등 효능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데이터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식약처측 참석자가 "최초 품목 허가 신청 시 이 정도의 효과 차이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당시 전문가회의와 중앙약심에서 이미 논의됐었다"며 "이번 회의는 지난번 심의 결과의 인정 여부를 재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반려 사유(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보완자료로 타당한지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후 발언한 심의위원이 "최초 신청 자료에 대해 임상적 효과가 부족하다고 이미 결론이 났으므로 보완자료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재확인하자, "추가제출 자료는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보완자료로 타당성이 없다", "최초 결론을 바꿀 정도로 충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따라 나왔다.

위원회는 또 임상지표(WOMAC·VAS)의 결과값 차이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최소한의 개선 차이(MCID)'에 못 미친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지목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환자의 삶의 질이나 기능 개선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해석이 또 다시 쟁점이 됐다.

한 위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심사규정 제 19조에 따라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설정된 통계분석 계획에 따라 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p-value가 유의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의 경우 사전 계획된 통계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 결론은 임상적으로도 유의해야 한다"며 "시험군과 대조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적응증을 받지 못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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