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연착륙 했지만...업계 "면제 기간 늘리고 혜택 확대해야"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추진한 '퇴장방지의약품 부담금 징수액 면제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퇴방약 부담금 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들린다.
히트바카라사이트가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퇴방약 제1차 부담금 면제액은 약 7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품목 수는 427개로 확인됐다. 이중 정제(133), 주사제(12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액제(75), 필름코팅 경질캡슐·산제(19)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제약사들의 부담금이 유일한 재원이다. 전체 의약품에 대해 매년 기본 부담금(의약품 공급실적에 따른 차등 부과)와 추가 부담금(피해 구제금 지급 이후 해당 의약품 제조사)으로 재원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부담금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4년부터 징수된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높고 추가부담금이 이중 처벌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부담금 완화 조치를 펼쳤다. 최근 시행된 '퇴장방지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면제 정책도 그중 하나다.
작년 12월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식약처는 "기본부담금은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퇴방약 제1차 부담금 약 7800만원을 면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퇴방약을 면제해준 점이 고무적"이라며 "상반기에 7800만원이 면제됐다면 올해 하반기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퇴방약 부담금이 연 평균 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담금 면제 조치를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부담금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애초에 퇴방약은 전체 의약품 중에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부담금 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 이를 면제해준다고 해서 퇴방약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제약사도 드물 것"이라며 "따라서 퇴방약 부담금 면제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국가 필수의약품 등 다른 의약품에도 부담금 완화 혜택을 광범위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