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공고 개정…내달 급여 적용

자궁경부암과 비호지킨림프종에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돼 비급여 약제로 인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고 개정안내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궁경부암 치료에서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에서 폴라투주맙 병용요법에 급여가 인정된다.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에는 '펨브롤리주맙+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베바시주맙'과 '펨브롤리주맙+파클리탁셀+시스플라틴±베바시주맙' 요법이 포함됐다. 이중 펨브롤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을 제외한 약제에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적인 급여기준은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stage IB2 이상 환자 중 ① 수술 후 골반 림프절이 양성이거나 ② 수술 후 대동맥 주위 림프절이 양성이거나 ③ 수술 후 parametrium 양성인 환자다.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에서는 '폴라투주맙 베도틴+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손'에 기준이 인정됐다. 프레드니손의 요법에 따라 프레드니솔론과 병용도 가능하며, 폴라투주맙 약제를 제외하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관련 학회에서 신청한 병용요법 중 고시 일반원칙에 부합하다고 인정돼 급여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펨브롤리주맙 약제로는 한국MSD의 '키트루다', 폴라투주맙에는 한국로슈의 '폴라이비'가 있다. 키트루다는 현재 11개 적응증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폴라이비도 지난달 급여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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