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코닉, 4년 2개월 추가 보호 성공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자큐보의 핵심 물질 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와 관련한 특허 연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특허청은 최근 해당 연장 등록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약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자큐보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분기 현재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상반기 처방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의 적응증 확대 및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함께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회사는 봤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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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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