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료용 가스 부당청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복지부, 관련 내용 행정예고...8월 중 시행 예정

의료용 가스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산소와 이산화질소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실거래가 조사에 앞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대상에서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산소와 이산화질소 등 의료용 가스 부당청구 문제는 감사원의 급여 관리 실태 문제를 지적한데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소와 아산화질소의 급여등재 방식과 유통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품목은 각각 산소 공급과 마취에 쓰이는 의료용 가스로, 최근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업체 개별 품목이 아닌 ‘전업소 가격’ 기준으로 포괄 등재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의료용 가스가 공급내역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어느 요양기관에 얼마의 가격과 수량으로 공급됐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 감사원이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청구자료를 분석하고, 전국 2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소의 경우 22개소, 아산화질소는 11개소에서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보건부장관과 협의해 의료용 산소와 아산화질소의 급여등재 방식을 정비하고, 의료용 가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내역을 보고받도록 하는 등 의료용 가스 관리 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내용은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