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낙태죄 폐지는 안전한 환경서 완전 폐지"
제도권 내 정식 허가와 유통 및 사용… 선택권을 국가가 마련해야

미프진(Mifegyne)

최근 법무부 자문기구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권고한 가운데 약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안전 바카라사이트 의약품 '미프진'의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4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며 "낙태죄 폐지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환경에서 비로소 완전 폐지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미프진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마련도 요구했다.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지 1년 여만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 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67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안전 바카라사이트는 유럽 주요국가에서 70% 이상이 선택하는 방법이며, 미 식품의약국(FDA)가 진행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미프진의 사용에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는 게 건약 측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은 모자보건법이 임신 중지를 위한 방법을 '수술'로만 두고 있어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았다. 낙태죄가 폐지되도 모자보건법의 개정 없인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건약은 "임신 중지에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지난 1년간 불법이라는 부담은 내려놨어도, 방법을 음성적으로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권 내에 허가받은 의약품은 진단과 처방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요소를 최소하해 사용할 수 있다. 정식 허가와 유통 및 사용은 건강권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이 약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약은 "미비한 제도로 불법과 합법 경계 위에 여성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정치적인 해결이 동반돼야 한다"며 "여성 건강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 주어질 때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복지부와 식약처는 사용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 지금 당장 도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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