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8개 성분 가진 제약사에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8개 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으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시작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들에 내달 6일까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는 ①올로파타딘염산염 ②위령선·괄루근·하고초 ③베포타스틴 ④구형 흡착탄 ⑤애엽추출물 ⑥L-오르티틴-L-아스파르트산 ⑦설글리코타이드 ⑧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로, 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한다.

해당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심평원 약제평가부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중 3년 평균 청구액이 가장 높은 성분은 소화성 궤양용제인 애엽추출물이며, 대표 제품으로는 동아ST의 '스티렌정'이 있다. 이 성분의 청구금액은 1215억원 규모로, 105개사의 142품목이 있다.

애엽추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약 제제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도 포함돼 급여적정성 및 동등성 재평가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청구액이 큰 제품은 알레르기용약 올로파타딘염산염이다. 한국쿄와기린의 '알레락스'가 대표 제품이며, 48개사에서 117품목을 판매 중으로, 청구금액은 664억원이다. 다음으로는 항히스타민제인 베포타스틴이 548억원의 청구금액을 기록했다. 대표 제품은 동아제약의 '투리온정'이다.

해열 진통 소염제 위령선·괄루근·하고초의 청구금액은 490억원이며,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이 유일한 제품이다. HK이노엔의 '크레메진세립'이 대표 제품인 구형 흡착탄 성분은 2개사가 3품목을 판매한다. 청구금액은 277억원 규모다.

소화성 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와 이담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의 청구금액은 각각 151억원·100억원이며,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정'과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 유일하다. 간장질환용제 L-오르티틴-L-아스파르트산은 8개사의 11품목이 64억원의 청구금액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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