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중 7개 제품 소비자 오인 광고 등으로 문구 수정· 조치
독자 성분 함유·인체적용시험으로 더마 브랜드 신뢰도↑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사용 성분 미표기 등 선케어 제품의 허위광고 사례가 적발되는 가운데, 제약사 제품은 광고위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관심을 모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제품 38개 중 7개가 소비자 오인 광고 게시·성분 표시 누락 등으로 문구 수정·삭제 조치됐다.

이중 5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백·노화방지 등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으며, 1개 제품은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 효능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외 1개 제품은 다량 흡수 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가 만든 선케어 제품은 허위광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기존 치료제와 연고 등 의약품 제조경험에 따른 기술·공정을 강점으로 꼽았다.

독자 특허 성분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수치로 알리기 때문에 기능과 성분에 관한 허위광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동국제약은 선크림에 독점성분 'GREEN-TECA(그린-테카)'를 사용했으며, 휴젤 역시 3차 정제 공정을 거쳐 불순물을 걸러낸 히알루론산(Real HA)' 성분을 제품에 함유했다.

특히 휴젤은 객관적인 효과 입증을 위해 수분 개선 기능에 관한 인체적용시험과 자외선A 차단지수(PA)·자외선B 차단지수(SPF)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등을 거쳐 외부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를 통해 민감성 피부를 대상으로 일차 자극 테스트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객관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다"며 "의약품 제조할 때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도 선케어 제품의 SPF 지수를 조작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신뢰도를 내세우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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