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학회 의견 반영해 환자 기준 설정… 1일 시행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성분 엠파글리플로진)'이 비당뇨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가 확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2월 1일부터 포시가와 자디앙에 대해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행정예고한 바 있는데, 2월 시행을 앞두고 '비당뇨 만성 심부전 환자'로 기준을 정했다.

지난달 31일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학회 등에서 만성 심부전 급여 확대가 당뇨 환자에 대한 일반 원칙 적용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일반 기준 정비와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우선 비당뇨 심부전 환자에 대해 급여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시가와 자디앙은 비당뇨 환자에게서,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ㆍLVEF)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 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표준 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을 말한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HK이노엔과 직듀오서방정 및 시다프비아정의 코프로모션을, 또 포시가의 유통 등 당뇨병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양사는 포시가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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